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출석하여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자동차 열쇠로 찔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당초 검사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는 내용으로도 피고인을 기소하였는데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은 것은 기억에 없다고 하면서도, 행위태양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자동차 열쇠로 자신을 찌른 행위는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이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폭행의 행위태양이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