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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5 2016가단11346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23,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뇌경색이 발생하여 이후 2014. 9. 하순경까지 항혈전제를 복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1.경 좌측 상지 근력이 약화되고, 2014. 10. 13. 좌측 상지 통증이 악화되면서 근력이 갑자기 약화되는 증상이 나타나 같은 날 피고가 근무하는 C병원에 내원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3. 원고에게 경추MRI 검사를 시행한 후 경추 3/4번 디스크 탈출증으로 진단하고 2014. 10. 14. 원고에게 경추 3/4번간 디스크제거술 및 케이지삽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15.경 원고에게 전반적으로 다리 힘이 풀려 힘이 들어가지 않고, 양쪽 팔의 위약감이 확인되며, 우상지에는 전혀 근력이 없는 증상이 나타나자 두부 CT, MRI, MRA 검사를 시행한 후 우측 두정엽에 뇌졸중 의심 증상이 확인되어 같은 날 원고를 D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D병원으로부터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2014. 10. 30. 위 병원에서 우측 내경동맥 폐쇄에 대한 스텐트삽입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뇌경색 발생 이력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좌측 상지 통증 및 근력저하, 좌수부 근력저하가 발생하였으므로 뇌졸중에 대한 가능성을 의심하고 두부 MRI 검사 등을 통해 뇌경색을 발견하여 이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성급하게 경추 디스크탈출증으로 오진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뇌경색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지연시키고 뇌경색 증상을 악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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