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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고정4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게임기, 자동판매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E, 1 층 소재 게임 방 ‘F ’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017 고 정 410』 피고인은 2016. 10. 29. 경부터 11. 3. 경까지 서울 광진구 E, 1 층 소재 게임 방 ‘F ’에서 B으로부터 공급 받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크레인 게임기( 벤딩 크레인) 8대를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7 고 정 665』 피고인은 2016. 10. 29. 경 서울 광진구 E, 1 층 소재 A이 운영하는 인형 뽑기 방 내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크레 임 게임기( 벤딩 크레인) 8대를 1,600만 원을 받고 위 A에게 판매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질의회 신서 및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크레인 게임기( 이하 ‘ 이 사건 게임기’ 라 한다 )에 대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게임기에는 자판기 기능이 있으므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 게임 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게임기에 자판기 기능이 추가 되어 있었다고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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