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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3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인형 뽑기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 경부터 2016. 12. 8. 경까지 위 업소에서, 게임 물 관리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크레인 게임기 (vending crane) 8대를 설치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등급 미분류 게임기를 모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미 감액된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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