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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2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6』 사건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창원시 성산구 D 상가 2 층 사무실에서 PC 게임 장을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고, E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1. 3. 20. 18:00 경부터 같은 달 23. 21:35 경까지 약 20평 규모의 위 게임 장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 에이스 경마' 라는 게임 물이 탑재된 PC 8대를 설치하고, E는 위 게임 장에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의 잔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불특정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017 고단 472』 사건

2. 피고인 B 단독 범행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F 지하 1 층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경부터 2011. 3. 2. 21:0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야마 토` 게임 기 10대, ‘ 포세이돈’ 게임 기 14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획득한 게임 머니의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화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 없는 게임 물제공)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 없는 게임 물제공),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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