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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7 2016고정8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크레인 게임기 운영업자이고, 피고인 B는 문방 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8. 10:00 경 성남시 중원구 C 1 층 D 앞 노상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러 브푸 쉬'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회 1,000원에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8. 10:00 경 성남시 중원구 C 1 층 D 앞 노상에서 월 10만원을 받고 A이 무허가 일반게임 제공업을 할 수 있도록 게임기 설치장소와 이용 전력을 제공하는 등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피고인 B :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형법 제 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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