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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08 2014가단190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14,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0.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 지상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4,8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6.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원고가 나머지 마무리 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21.부터

7. 29.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등으로 피고에게 직접 74,303,440원을, 피고가 고용한 인부들에게 노임 등 명목으로 18,814,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54,800,000원은 철근 및 콘크리트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 및 장비대, 자재대 등 부가비용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①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74,303,440원 중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5,689,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613,640원은 피고가 주식회사 모헨즈로부터 구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레미콘 대금으로서 피고는 위 돈을 전부 주식회사 모헨즈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 중 8,503,44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20,110,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모헨즈에 대한 레미콘대금에 대하여 이를 연대보증한 원고가 주식회사 모헨즈에 대하여 추가로 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0,200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한 17,914,870원( = 18,814,870원에서 장비대 900,000원을 제외한 금액임) 중 9,110,20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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