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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8 2019나1056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9.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70,000,000원, 기간 2016. 12. 29.부터 2017. 4.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노무비 36,992,250원을 근로자들에게 원고 대신 직접 지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 16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수급인에게 자재비 80,883,750원(= 공급가액 73,530,681원 부가가치세 7,353,069원)와 장비대 48,961,000원(= 공급가액 44,510,000원 부가가치세 4,451,000원), 노무비 36,992,250원을 직불하였는데, 피고는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직불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직불한 금액은 자재비 공급가액 73,530,681원, 장비대 공급가액 44,510,000원, 노무비 36,992,250원 합계 155,032,931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2,967,069원(= 168,000,000원 - 155,032,931원) 중 12,967,068원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공사금액 12,967,068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항소이유서에서 공사대금 168,000,000원에서 공제해야 할 자재비 공금가액이 73,530,682원이 아닌 73,530,681원으로 1원이 적으므로 나머지 공사금액은 12,967,069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확정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자재비와 장비대를 지급할 수 없어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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