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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05 2014가합9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76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노임, 장비대, 식비를 피고가 직접 지급하고, 실비 상당의 공사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합계 112,511,400원 상당의 위 공사 및 추가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강산 내지는 A에게 공사를 도급하였을 뿐,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주식회사 강산 또는 A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년경 주식회사 대우건설에게 남양주시 B 택지개발지구 A11-1BL 3공구 부대토목공사를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2012. 5. 14. 피고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6. 11.경부터 2013. 9. 12.까지 위 공사의 일부로서 각다듬석 및 자연석 쌓기공사, 생울타리조성 등 석축공사를 한 후 2013. 9. 15.경 추가로 다듬석쌓기 등의 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공사부분에 관한 2013. 6월, 7월, 8월분의 노무비를 원고의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위 공사현장에 파견한 현장소장 C에게 자재, 운임비용 등을 기재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C는 이를 확인한 후 2013. 12. 9. 원고에게 조경석대금, 운임 합계 11,000,000원(실제 기재된 항목의 합계액은 11,001,200원), 그 무렵 다듬석완자대금, 운임 합계 20,000,000원, 2013. 12. 10. 다듬석완자대금, 운임, 상부석 보수작업대금 등 합계 32,660,000원, 2013. 12. 18. 추가 다듬석쌓기대금 등 합계 48,850,200원이 각 기재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4) 원고는 위 각 거래사실확인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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