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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08 2017가단50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9.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6. 5. 15.경 피고가 건웅테크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강서구 B공사 중 골조공사를 대금 2억 7,500만 원에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골조공사를 완성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5,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2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중 2,2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거래처가 공급처가 되어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인건비 관련 일부 세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체가 아닌 개인 자격에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공사대금 중 순수 인건비(노무비)를 제외한 공사대금(장비대, 자재대, 식대 등)에 대하여는 원고의 거래처가 공급처로서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이 16,833,850원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 대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 포함되는 금액으로서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원고의 거래처에 위 돈을 직접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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