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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3 2014가단168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79,650원 및 그 중 48,789,735원에 대하여는 2012. 6. 28.부터 2014. 6...

이유

1.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방부(국방시설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도급받은 육군 E대대 호우보수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2. 3. 24. 피고들과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하도급공사계약금액 : 입찰당첨가액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등 기타 비용을 제외한 현장공사 실행가액의 90%로 한다. 2)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 인건비, 장비대, 식대, 자재대, 현장운영비, 기타 등은 청구 즉시 피고들이 즉시 직불한다.

3) 공사현장을 가동 및 운영하기 위한 현장운영비(유류대, 교통비, 현장자재구매비, 식대 및 식접대, 차량운영비 등 기타 현장운영 모든 비용)는 취우선적으로 피고의 통장에 입금한다. 4) 공사대금결산방식 : 계약공사금액(위 실행가액의 90%)에서 공사완공 후 총 발생한 공사비 직불지급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피고 B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은 210,195,500원이었다.

다. 원고는 2012. 6.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현장을 철수하였다. 라.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자재비, 현장운영비 등 직접 지급한 금액은 총 101,096,300원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2. 3. 24.자 합의에 따른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 88,079,650원(= 피고 B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대금 210,195,500원 × 0.9 -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직접 지급공사대금 101,096,300원) 및 그 중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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