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는 그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E 병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건축주를 F(피고 A의 사내이사이다)로 하여 2009. 10. 15. 피고 삼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미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병원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범석건설(이하 ‘피고 범석건설’이라고만 한다)은 2009. 11. 13. 피고 삼미종합건설로부터 위 병원 건물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204,5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에 하도급 받았다.
다. 위 병원 건물 신축공사는 피고 A의 경영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피고 범석건설이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설치한 철제 H빔 및 철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만이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라.
주식회사 현대스위스3상호저축은행의 신청으로 2010. 6.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삼미종합건설, 피고 범석건설, 피고 B, 피고 C은 피고 A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채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아 2012. 9. 25.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범석건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2012. 11. 23. 주식회사 에스원과 시스템 경비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토지 주변에 설치된 펜스의 출입문에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