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0. 9. 14. 접수 제11018호로, 위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2. 24. 접수 제1710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공동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0. 12. 16. 이자르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29억 7,100만원, 착공일 2010 12. 16, 준공예정일 2011. 6. 16.’로 정하여 공동주택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자르건설 주식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건물 신축 공사에 착공하여 1층 전체 골조 공사, 지붕공사 및 일부 창호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위 공사 중단시까지 이자르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를 마친 건물은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ㅌ,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층 840.2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1층 골조가 완성되어 기둥이 세워지고 벽면 일부가 갖추어졌으며, 1층 지붕 슬라브공사가 완료되어 있다.
마. 2011. 6.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A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2. 2. 21.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