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5138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65-2 대 1,6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1. 10. 1. 이 사건 토지에 13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세정건설에게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세정건설은 피고 일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일광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발해건기(이하 ‘피고 발해건기’라고 한다)로부터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였다.

세정건설은 이 사건 토지 상에 지하 2층, 지상 2층의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상태(이하 지하 2층, 지상 2층의 골조 부분을 ‘이 사건 정착물’이라고 한다)에서 피고 일광건설 등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피고 발해건기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일광건설을 포함한 하도급업체 및 피고 발해건기는(이하 ‘피고 일광건설 등’이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 및 정착물을 점유하였다.

이후 원고의 채권자 B은 2012. 11. 14. 부산지방법원 C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주식회사 명인건설은 2014. 4. 2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세정건설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세정건설이 피고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들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정착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착물에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