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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9 2014나1255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과의 사이에 C 산타페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2. 3. 19:15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교차로를 효천역 방향에서 나주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 지점에 이르렀는데, 때마침 그곳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선행차량인 원고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뒤 범퍼 등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차량 수리비로 합계 1,107,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 1,107,2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차량은 교차로 정지신호에 의해 정차 중이었던 점, 뒤따르던 후행 차량인 피고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후반부를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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