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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나52724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2. 12. 14:20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934번길 84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 노외주차장으로 진입하였고, 뒤따르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지나 직진하던 중 원고차량이 다시 도로에 진입하려고 하다가 원고차량 앞범퍼와 피고차량 뒷좌석 측면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21. 원고차량 수리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450,000원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 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후행 차량인 피고차량이 선행차량인 원고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서행 내지 일시정지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채 무리하게 원고차량을 추월하여 좁은 공간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원고차량을 접촉한 사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한 피고차량의 과실은 최소 60%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이 노외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차량을 지나쳐 직진하였는바, 원고차량이 다시 도로로 진입하면서 방향지시등의 점등이나 수신호 없이 돌발적으로 급출발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차량에게 있다.

3.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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