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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9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20. 17:30경 대구 동구 B 소재 C 공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3회 투약분 불상량을 현금 30만 원에 구입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공원 벤치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1회 분량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4.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분량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5. 03:00경 대구 동구 D 소재 하천가 공원조성부지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분량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9. 5. 12:30경부터 15:30경까지 제3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위 공원 앞길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군위읍 금구리 5번 국도변 앞길까지 약 45km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압수물 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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