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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7.23 2018가단5630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군산시 D 대 66.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군산시 D 대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의 점포 겸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고 있는 군산시 E 및 위 토지 지상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0.9㎡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침범한 부분의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중 침범 부분’이라 하고, 침범된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중 침범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군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침범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고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건물 중 침범 부분이 0.9㎡에 불과하고, 위 부분을 철거할 경우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음에도 원고는 단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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