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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52052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1,334㎡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21,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임야 1,334㎡(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및 D 전 1,661㎡(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E 공장용지 7,666㎡(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물, 보강토 블럭의 소유자이다.

나. 그런데, 위 보강토 블록은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21,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7㎡ 및 이 사건 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4, 9, 10, 27, 26, 25, 24, 23, 22,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1㎡(이하 ‘이 사건 각 침범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성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각 침범 부분에 있는 보강토 블록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중 침범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보강토 블록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침범 부분 지상에 있는 보강토 블록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으면서 피고에게 손해만을 입히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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