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1. 7. 4. 충북 음성군 D 대 19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0. 6. 29. 피고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2. 8. 27.에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① 2009. 10. 13. 피고 토지에 인접한 충북 음성군 E 대 242㎡ 및 그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② 2014. 2. 7. 역시 피고 토지에 인접한 C 답 7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다. 피고 주택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21, 20, 19, 1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이하 ‘건물 침범 부분’이라 한다), 같은 감정도 표시 20, 21, 8, 9, 10, 22,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콘크리트 포장 부분 및 정화조 10㎡, 같은 감정도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콘크리트 포장 위 사각 맨홀 1㎡(이하 위 침범한 부분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가 각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음),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음성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그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을 각 철거하고, 그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