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I 잡종지 2,442㎡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인천지방법원 1995. 3. 2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J는 인천 남동구 I 잡종지 2,4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 지분의 소유자로서 그 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 B과 K, L에게 인천지방법원 1995. 3. 21. 접수 제31980호로 J와 주식회사 M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② 피고 C와 N에게 같은 법원 1995. 3. 24. 접수 제35398호로 J와 주식회사 M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하고, 제1근저당권과 제2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나. N는 1999. 5. 7. 사망하였고, N의 상속인 중 피고 D의 상속지분은 3/11, 피고 E, F, G, H의 상속지분은 각 2/11이다.
다. 원고는 2016. 7. 22. 이 사건 토지 중 488,400분의 125,081.92 지분을 J로부터 상속받았고, 2018. 4. 3. 이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B, D, F, H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피고 C, E, G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3. 피고 B, D, F, H에 대한 판단 피고 B, D, F, H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 주장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D, F H은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 E, G에 대한 판단
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바(민법 제162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