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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25 2019가단7195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광양시 D 임야 34,215㎡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1993. 2. 1. 피고 B과 광양시 D 임야 34,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1993. 2. 2. 접수 제1608호로 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E은 1998. 4. 24. 피고 C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1998. 4. 25. 접수 제5134호로 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E은 2017. 9. 25.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 F, G, H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3. 2. 1.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2. 1. 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피고 C의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8. 4. 24.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4. 24. 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각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C는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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