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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2540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K 잡종지 2,442㎡에 관하여,

가. 피고 B, C은 인천지방법원 1995. 3.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L는 인천 남동구 K 잡종지 2,4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소유권 취득 후 제3자에게 일부 지분을 매도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B, C과 M에게 인천지방법원 1995. 3. 21. 접수 제31980호로 자신과 주식회사 N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② 피고 D, 망 O에게 같은 법원 1995. 3. 24. 접수 제35398호로 자신과 주식회사 N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하고, 제1근저당권과 제2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1995. 3. 30. L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63.283/2,442 지분을 매수하였고, 1995. 5.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O(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9. 5. 7. 사망하였고, 피고 F이 3/11, 피고 G, H, I, J이 각 2/11의 지분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F, H, J: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 G, I: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N는 피고 B, C, D와 망인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였던 L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대여금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물상보증 하였다.

피고들의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피고 B, C, F, H, J에 대한 청구 피고 B, F, H, J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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