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드민턴 셔틀콕 수입판매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12.경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산 셔틀콕 4,500타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이 52,960,000원임에도 5,851,026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차액 47,108,974원에 해당하는 관세 3,768,71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85회에 걸쳐 중국산 배드민턴 셔틀콕 515,600타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하여 차액 5,062,574,919원에 해당하는 관세 405,005,99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타업체 수입가격 비교)
1. 수사보고(경정세액 및 과태료 납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포탈 관세액이 4억 원을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경정세액으로 고지받은 14억여 원 중 5억 4천여만 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