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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8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1:5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41세)와 대리운전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자신이 대리운전했던 피해자 소유의 E 모닝승용차의 좌우 문짝, 트렁크 등을 날카로운 미상의 물체로 긁어 약 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확인(피해 정도 확인)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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