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19:40 경부터 21:08 경 사이 인천 부평구 D 빌라 나 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E( 여, 69세) 과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귀, 손등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후두ㆍ측두부의 2cm 가량 자상을 통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저혈 량 쇼크 등을 일으키게 하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검거 당시 피의자 사진,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소견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술을 마시는 빌라 거실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와 같은 밀실에 외부인이 침입하였다는 단서는 없다.
설령 제 3자의 침입이 가능할지라도 그 자가 족적이나 손괴의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집에 은밀하게 침입하여 정작 주인 인 피고인이나 물품에는 어떠한 관심도 보이지 않고서 피고인이 마시던 술병을 집어 들어 손님에 불과한 피해자의 머리만 가격하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가설은 상정하기 어렵다.
제 3자의 공격에 의한 상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있다.
피해자 이마와 귀 뒷부분에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자상의 부위나 피하지방 층에 이른 깊이는 누군가가 정면에서 날카로운 물체로 수회 내려치는 가해의 결과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채 옆으로 쓰러진 자세와 바닥에 쏟아진 다량의 출혈량, 여기저기로 비산된 혈흔의 높이 위치와 반경, 깨진 소주병 파편에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들러붙은 정황을 살피더라도, 우연한 사고에 의한 상해 가능성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