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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17 2012고정390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90]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군산시 선적 예인선 E(17t, 720마력)의 실소유자로 위 예인선을 F 주식회사에 임대하고 선박직원의 승무 등을 책임지는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3공구 건설 공사 중 해저 준설 및 토공 공사에 투입된 크레인 바지선 G(무동력선)를 작업 상황에 따라 이동시키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위 해저 준설 및 토공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위 예인선을 임차한 주식회사 F의 현장관리소장으로 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7. 13. 16:00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선유도와 장자도를 연결하는 장자대교 남방 약 200m 해안가에서, 위 G의 선미는 닻 두 개를 교차하여 투묘를 하고, 선수 좌현은 교각용 콘크리트 구조물에, 선수 우현은 선유도 해안가에 있는 바위에 각 와이어 로프를 이용하여 정박하도록 한 후 위 해저 준설 및 토공 공사의 작업 상황에 따라 위 G를 이동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제9호 태풍 무이파가 북상하자, 피고인 A는 위 G를 피항하거나 정박지에 그대로 대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보고에 따라 위 G를 안전한 곳에 피항하거나 대기하도록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태풍의 영향으로 심한 강풍과 높은 파도가 예견되므로 태풍의 경로, 풍향, 풍속 등 상황을 자세히 확인한 후, 크레인 바지선이 강풍과 파도에 밀리는 상황을 대비하여 바람과 파도의 영향이 적고 인근에 충돌할 교량이 없는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G를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시키지 못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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