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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786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선적 예인선 C(226 톤, 이하 ‘ 이 사건 예인선’ 이라고 한다) 의 선장으로서 위 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18:00 경 창원시 진해 구 덕산동에 있는 장항 부두에서, 이 사건 예인선의 좌현을 바지선 D( 이하 ‘ 이 사건 바지선’ 이라고 한다) 의 우현에 접안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으로서, 피해자 E(57 세) 이 그 전날인

8. 10. 이 사건 예인선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미리 접안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고지하고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하며, 당시 접안을 위해 예인 선의 스프링 로프를 이 사건 바지선의 비트( 계 류 색 고정장치 )에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2번 비트가 아닌 1번 비트에 잘못 고정시켰으므로 이를 제대로 파악한 후 이 사건 예인선을 뒤로 이동시켜 위 스프링 로프를 풀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예인선을 앞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비트에 고정된 스프링 로프에 장력이 생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예인선을 앞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동시키는 경우라도 미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조치 없이 만연히 이 사건 예인선을 앞으로 이동시킨 과실로 비트에 고정된 예인선의 스프링 로프가 장력에 의해 강하게 튕기면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수부 제 3,4 ,5 수지 원 위지 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다만 G의 것은 일부)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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