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77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6. 11.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예인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 11. 14. C(이하 ‘C’라고 한다
)와 사이에 계약상 명의는 C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이 C를 대행하여 계약의 전 과정을 주도하였고, 이후에도 이 사건 선박의 예인과 관련된 모든 협의는 C를 대신하여 G이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C 소유인 D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의 선수와 선미를 진해항에서 중국 조산조선소까지 예인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예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제예인계약서
3. 예인선 E(선미측) F(새롭게 제조) 또는 선수부에 대한 예비 예인(선수측) 소유자(피고)가 진해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 - 선수 및 선미측 토잉 기어, 리깅 및 토잉 준비 작업 - 선수 및 선미측 1개 바지 크레인 비용 - 진해 정박지로부터 안전한 항해를 위해 안전한 토잉 준비 작업을 위한 선수 및 선미측 담당 감독관 비용 임차인(C) 책임 - 모든 대리점, 도선사, 보조 예인, 견인줄에 대한 보조 예인
4. 항구에 도착할 예정일자 : 2014년 11월 19일/22일
6. 금액(일시불) : USD 450,000(대한민국 진해에서의 준비 작업 포함)
7. 예인기간 : 총 7일
8. 체선료 : 1일 USD 15,000(선미측), 1일 USD 13,000(선수측)
9. 대금 지급 : 2014년 11월 18일까지 50%, 대한민국 진해에서 출발하는 날에 50% 지급 2) 피고는 2014. 11.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선수와 선미를 진해항에서 중국 조산조선소까지 예인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예인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예인계약’이라고 한다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제예인계약서 예인선 회사인 A(주) 대표이사 H(이하 ‘갑’이라 칭함)과 본 예인선을 용선하는 ㈜B 대표이사 I(이하 ‘을’이라 한다
은 진해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