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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7 2017고단643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같은 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및 부품 등 전기용품 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상표법 위반

가. 위조 상품 양도 및 인도의 점 피고인은 2015. 7. 9. 경부터 2016. 6. 24. 경까지 부산 동구 C에서, 위조 휴대전화 및 부품 유통업자인 F 등으로부터 상표권 자인 대한민국 ‘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한민국 ‘ 엘지 전자 주식회사’, 미국 ‘ 애플 인크’ 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이어폰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 삼성 (SAMSUNG, 상표 등록번호 제 0817494호)', ' 엘지 (LG, 상표 등록번호 제 401055979호, 제 0348317호, 제 401130504호, 제 300730452호)', ' 애플 (APPLE, 상표 등록번호 제 450029798호)' 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이어폰 등을 공급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332점( 구입 가 57,209,600원, 정품 시가 244,396,290원 상당) 을 불상의 개인 소비자 및 소매상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나. 위조 상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1. 5. 18:15 경 부산 동구 G에서, 불상의 위조 휴대전화 및 부품 유통업 자로부터 상표권 자인 대한민국 ‘ 삼성전자 주식회사’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 삼성 (SAMSUNG, 상표 등록번호 제 0817494호)‘ 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등을 공급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514점( 정품 시가 14,265,450원 상당)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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