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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314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휴대폰 액세서리 유통ㆍ판매업에 종사한다.

1. 피고인은 2015. 7. 8. 위 C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 엘지 전자 주식회사’ 의 등록 상표인 ‘HBS-800’( 등록번호: 제 1130503호) 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블루투스 이어폰 200개를 D에게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총 12,240개의 가짜 이어폰을 D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자 ‘ 엘지 전자 주식회사’, ‘ 삼성전자 주식회사’ 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7. 위 C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 엘지 전자 주식회사’ 의 등록 상표인 ‘HBS-900’( 등록번호: 제 1130504호) 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블루투스 이어폰 80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24개의 가짜 이어폰, 충전 케이블 및 셀 카 봉 등 키 티 5 종 세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 ‘ 엘지 전자 주식회사’, ‘가 부시 키가이샤 산리 오’ 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샘플 구매 보고서, 각 상표 등록 원부, 수사보고( 압수 물품 진위 여부에 대한), 감정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 거래 내역 특정), 주문 내역 일람표, 거래 내역 조회 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정품 가액 표 첨부),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특정), 수사보고( 압수 물품 상표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 이어 폰 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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