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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19:0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만19세, 남)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E'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이 시가 8만원 상당의 카스 500CC 생맥주 20잔, 시가 17,000원 상당의 커리치킨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허니디종치킨샐러드 1개 등 도합 139,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식음한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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