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4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6. 05:20경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참이슬 1병(3,500원), 생맥주 500cc 2잔(6,000원), 나가사키짬뽕탕 1개(17,000원)를 주문하여 시가 합계 26,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6. 05:4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사기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상의를 벗어던지며 지구대 출입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