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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7 2013고단8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31』 피고인은 2013. 5. 25. 19:00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닭강정(소) 1개, 생맥주(500cc) 3잔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225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7. 21:00경부터

3. 8. 01:15경까지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하여 손님들을 내쫓고 더 이상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정상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3. 8. 01:15경 위와 같이 ‘H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파주경찰서에서 업무방해 및 사기죄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I’ 이름을 기재한 뒤 서명ㆍ날인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파주경찰서 수사과 J 경사에게 제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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