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91,317,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2018. 7. 12...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A K3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비손해보험’이라고 한다)는 B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고1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C 뉴그랜버드 버스(이하 ‘피고2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D는 2014. 12. 31. 19:50경 피고1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에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시흥방면 8.4km 지점을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음에도 만연히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과실로, 그 때 위 고속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1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1차 사고 이후 D는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는 망인에게 삼각대를 설치하라고 하였고, 망인이 피해 차량의 트렁크에서 삼각대 등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꺼내 설치하려고 차량 트렁크를 뒤지고 있을 때, G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 차량의 뒷부분과 위와 같이 트렁크를 뒤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