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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12620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4,876,950원, 원고 B에게 70,917,96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3. 14. 18:5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충민로 5 한화오벨리스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 때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운전의 F 포터내장탑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면 앞쪽 하단 패널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좌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균형을 잃고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충돌하고 좌전도 되어 미끄러지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돌한 후 멈추어 망인이 서울삼성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해 같은 날 18:53경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자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내지 8, 15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급차로 변경을 하여 피해 차량에 충격을 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나, 망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의 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도 손해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안전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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