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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4가단52823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7,158,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6.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4. 7. 5. 15:00경 D 싼타페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에 있는 와동교차로 부근 44번 국도를 홍천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가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 때 마침 피고 차량 후방에서 위 1차로를 과속으로 진행 중이던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피고 차량의 뒷번호판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사망하였다

(이하 E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17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기 전 후방에서 조그마한 점이 확인되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면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것이고, 뒤따라오는 자동차가 현저한 과속으로 주행하면서 피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이 사건 사고는 과속운전을 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 차량 운전자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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