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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504305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55,969,792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과 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4. 12. 31. 19:50경 E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고1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에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시흥방면 8.4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뒤 따라 오는 차량이 있음에도 만연히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과실로, 그 때 위 고속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앞부분을, 피고1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1차 충돌사고 이후 D가 원고 차량에 탑승해 있는 망인에게 삼각대를 설치하라고 하자, 망인이 원고 차량의 트렁크에서 삼각대 등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꺼내 설치하려고 차량의 트렁크를 뒤지고 있을 때, H은 I K3 승용차(이하, ‘피고2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1차 충돌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는 원고 차량의 뒷부분과 원고 차량의 트렁크 앞에 서서 트렁크를 뒤지고 있던 망인을 피고2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3) 그 직후 J는 K 뉴그랜버드 버스(이하, ‘피고3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2차 충돌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고2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3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2 차량으로 하여금 원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뒷부분에 서 있던 망인을 피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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