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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31 2011구합30038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6. 2. 원고 A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5,162,640원의 환수고지처분, 2011. 6. 20.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 A은 2010. 2. 27. E의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골판지 원단 하역작업을 하던 중 400kg 정도 되는 합판이 쓰러지면서 몸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 2) 원고 A은 2010. 3. 1. 센트럴병원에서 대퇴부 골절에 대해 도수정복술, 금속정 고정술을, 경골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내고정 수술을 시행받은 후, 2010. 12. 1. F정형외과에서 ‘①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골반골 골절, 좌측 경골 상단골절 및 관절면 포함 복합골절, ② 장해부위 : 좌슬관절, 우측하지, ③ 장해상태 : 좌슬관절 운동제한, 우하지 동통 잔존, 좌하지(슬관절) 내반변형, 관절운동범위(좌슬관절) 굴곡 90°, 신전 0°’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0. 12.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원고

A은 피고 소속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로 판정받고 장해급여 7,227,680원을 지급받았다.

나. 1) 원고 B은 2010. 6. 29. G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 설치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 H형강에 볼트를 조립하던 중 팔등으로 H형강이 쓰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2) 원고 B은 2010. 6. 29. 온누리병원에서 건봉합술, 변연절제술, 일차봉합술을 시행받은 후, 2010. 10. 21. H의원(의사 I)에서 ‘①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 좌측 전완부 압궤손상, 좌측 장요수근건 및 장장건파열, 장해부위 : 좌측 수관절(수근건), ③ 좌측 손목 관절 운동가능범위 : 배굴 35°(정상범위 60°), 장굴 65°(정상범위 70°), 요사위 15°(정상범위 20°), 척사위 15°(정상범위 30°)’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0. 11.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원고

B은 피고 소속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판정받고 장해급여 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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