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5, 을 2호증의 1 내지 6,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 4층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C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0. 21.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D에 대하여 ‘①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 좌측 전완부 압궤손상, 좌측 장요수근건 및 장장건파열, ② 장해부위 : 좌측 수관절(수근건), ③ 좌측 손목 관절 능동운동범위 : 배굴 35°(정상범위 60°), 장굴 65°(정상범위 70°), 요사위 15°(정상범위 20°), 척사위 15°(정상범위 30°)’라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해주었고, 2010. 10. 21.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E에 대하여 ‘①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좌측 원위 요골 골절, 안면부 열상, 다발성 좌상, ② 장해부위 : 좌측 수관절, ③ 전완부 운동가능범위 : 130°’라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해주었다.
다. D과 E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위 각 장해진단서를 피고에게 각 제출하여, D은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4급 10호로 판정받아 2010. 11. 15. 장해보상급여 6,022,500원을 지급받았고, E는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0급 13호로 판정받아 2010. 12. 27. 장해보상급여 28,185,3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1. 4. 1.부터 2011. 5. 17.까지 인천지방경찰청과 함께 D, E 등으로부터 장해급여 청구를 위임받은 F 노무법인의 대표노무사 G 등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하면서 D, E로 하여금 피고가 운영하는 인천산재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도록 하였다.
E는 2011. 4. 7. 인천산재병원에서 장해상태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