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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6구합635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그 결과 청력에 장해가 남게 되었음에도, 피고가 관련 규정상 기준만을 내세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인적사항 및 소속사업장 - 생년월일: B생 - 사업장명: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 소속 부서: 기계의장부(직종: 선반) - 근무기간: 1979. 2. 28. ~ 2015. 12. 31. 2) 원고 소속 사업장 연도별 소음측정 결과 측정시기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측정결과 - 78.6 74.3 65.2* 69.7* 73.5* 78.6 74.4 78.6* 60.1~ 62.6 측정시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측정결과 72.4* 75.1~ 78.5 67.2* 62.7 54.8~ 65.0 73.7~ 76.4 67.5* 68.5~ 73.4 80.9 92.1 소음측정치는 작업현장(선반, 기계가공)의 최소치~최대치를 기준으로 작성, 측정결과 옆 *표시는 원고가 측정근로자인 경우임.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감각신경성난청 - 장해부위: 청각장해 - 장해상태: 국소 소견상 양측 고막 정상이고, 본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45dB의 청력 역치 보임. 나) 특별진찰 결과(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 상병명: 소음성난청 양측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여부: 없음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우측 45dB, 좌측 45dB -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60dB, 좌측 50dB - 원고의 소음성난청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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