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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9 2016구단6423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13. 21:00경 B장례식장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31.까지 요양을 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6. 7.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장해부위 : 좌측 편마비 장해상태 : 원고는 상기 장해로 인하여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수정바델지수 71점 측정됨

다. 이에 피고는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따라 2016. 8. 19. 원고에게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장해등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좌측편마비, 시력장해 등의 장해가 남아 배우자의 간호 없이 일상생활이나 외출 등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장해등급이 제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는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시력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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