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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3 2018고단5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33』 피고인은 2018. 3. 9. 00:30경 남양주시 B 소재 C은행 부근 지하도로를 술에 만취하여 걸어가다가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에 의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된 후, 경장 E이 피고인의 귀가를 위하여 피고인의 딸에게 전화를 하자 화가 나 위 경장 E의 어깨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겼으며, 계속하여 위 D파출소에서 경장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515』 피고인은 2017. 9. 23. 09:00경 서울 강서구 F모텔 G호에서 자살하겠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신고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꺼져 이 새끼야!”, “너 같은 놈한테는 답변 안해!”, “가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고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위 I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막자 오른손으로 위 I의 배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515』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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