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8. 20:00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 내에서 그곳 종업원이 계산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처 G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및 금속제 재떨이를 던지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출발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무릎으로 I의 정강이를 수 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발로 옆에 있던 위 H지구대 소속 경장 J의 팔, 복부, 정강이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는 방법으로 112신고 업무에 관한 I, J의 각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그 시경 위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제1항과 같이 B을 현행범 체포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I의 팔목을 잡고 뿌리쳐 폭행하는 방법으로 현행범 체포에 관한 I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