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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2 2016노28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2014. 4. 4.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공 전자기록 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이고 피해 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E: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14. 4. 4.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공 전자기록 불 실기 재죄,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 사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관련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된 사실, 관련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가 P과 공모하여, 2013. 1. 16.부터 2013. 3. 13.까지 14회에 걸쳐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하고, 2013. 1. 초순경부터 2013. 3. 13. 경까지 150개 계좌의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법인의 상호와 관할 등기소 및 계좌번호가 모두 다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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