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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5가합576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경 피고에게서 광주 남구 B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명시하치 아니한 채 공사대금 1,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의 특약사항 제3항에는 “중도금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대출금 이자는 공사 준공 시까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해져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9. 4. 위 특약사항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 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을 1,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고 공사기간을 2013. 9. 9.부터 2014. 5. 31.까지로 기재한 계약서(갑1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5. 29. 및 2014. 7. 30. 위 도급계약을 재차 변경하여 공사기간을 최종적으로 2013. 9. 9.부터 2014. 9. 15.까지로 정하였다

[위 각 공사변경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액은 최초의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1,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9. 24.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4. 11. 11. 준공을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원고는 같은 달 18일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중 1,124,534,270원 피고는 이 사건 2016. 5. 2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1,130,005,92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2016. 5. 27.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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