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 D는 2010. 4. 16. E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F 답 1,32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여 각 1/2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에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 토지 지상에 걸쳐 있는 미 등기 무허가 건물을 양수하고 무허가 건축물 대장 상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 C는 2014. 7. 25.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 받아 2014. 9. 2.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는 2015. 1. 12. 원고( 인수 참가인 원고의 아들 G)를 상대로 ‘G 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지료를 지급하고 원고는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 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 20.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가 합 30718호). 이에 대하여 원고와 G가 항소하였으나 2016. 11. 3. 항소가 기각되었고( 서울 고등법원 2016 나 2017888호), 원고와 G가 상 고하였다가 2016. 12. 6. 상고를 취하한 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1) 피고 C가 2017. 3. 22.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원고와 G는 2017. 4. 10. 피고 C를 상대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G 가 건물의 이축권을 처분할 때까지 피고 C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지료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가 합 612호). 2) 위 법원은 ‘ 피고 C가 2017. 6. 21.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및 퇴거 강제집행을 종료하여 이미 만족을 얻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G가 청구 이의의 소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는 이유로 2017. 8. 31. G의 소 중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강제집행에 관한 청구 이의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