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363589
건물철거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B 대 250㎡ 중 별지 도면 표시 36, 23, 37, 21, 22, 23, 24, 25, 26, 34, 35,...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며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위 건물 중 위 토지 위에 존재하는 부분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