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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0987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0. 18. 원고 A 및 F 앞으로 각 1/2 지분씩 같은 달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위 F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1. 4. 21. 원고 B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있고,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불법건축물로서 이에 관한 재산세(주택) 과세대장에 피고 C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의 퇴거를 구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F 및 원고 A가 E, G를 모시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만을 증여받게 된 것인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게 된 이후에도 부모를 전혀 모시지 않아 피고 C가 전적으로 E, G를 부양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살고 있다가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았는바,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피고 D은 피고 C의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한편 E이 이 사건 토지를 F 및 원고 A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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