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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45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3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15: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로부터 12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E에게 90,000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6. 9.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통한 예약으로만 손님을 받는 등 은밀하게 영업을 한 점, 수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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